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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대관 안내

<신청서 내려받기 클릭>

연번

시설명 수용인원 보유실수 시설사용료
4시간 까지

4시간 초과
8시간 까지

1 분단활동실 14 20 137,000 274,000
2 소강의실 44 30 172,000 346,000
3 중강의실 88 4 170,500 341,000
4 컴퓨터 실습실 44 4 184,000 368,000
5 세니마실 100 1 206,000 412,000
6 종합영상강의실 196 3 232,500 465,000
7 우면관 928 1 841,500 1,683,000
8 컨벤션 센터 160 1 179,500 359,000
9 식당(후생동 1층) 360 1 241,000 482,000
10 연수지원센터 분단활동실 14 7 137,000 274,000
11 연수지원센터 소강의실 40 9 173,000 346,000
12 연수지원센터 중강의실 80 2 159,000 318,000
13 연수지원센터 특별실 80 3 159,000 318,000
14 테니스장 - 코트 2면

37,000

(1코트, 1시간 기준)

37,000

(1코트, 1시간 기준)

사용료의 감면

① 서울특별시교육청(소속기관)에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사, 교육, 연수로 사용 시 전액 감면
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사, 교육, 연수로 사용 시 50% 감면

대관시기 및 시간 : 사용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예약 가능

연번 시설 구분 대관시기 대관시간
1 교육시설 평일(월~금) 09:00~18:00
2 체육시설 공휴일(토요 휴무일 포함) 06:00~22:00

신청 절차

① 신청서 제출: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<신청서 내려받기 클릭>

② 제출 방법 : 대관 담당자(02-3019-8044)와 사용 가능 확인 후 이메일(hyun3827@sen.go.kr) 또는 팩스(02-3019-8048)로 신청서 송부

③ 연수지원센터 및 테니스장 대관 담당자 전화번호(02-3019-8045)

④ 사용허가 혹은 변경(취소)허가 : 신청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48시간 내

⑤ 사용료 납부 : 허가서 발부일로부터 3일 이내

변경(취소) 신청 절차

① 변경(취소) 신청서 제출 :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<변경(취소) 신청서 내려받기 클릭>

② 변경(취소) 신청서 제출 방법 :이메일(hyun3827@sen.go.kr) 또는 팩스(02-3019-8048)

③ 사용허가 혹은 변경(취소)허가 : 신청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48시간 내

사용료의 반환: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시 사용 예정일 기준 적용
구분 7일 전 3일 전 1일 전 당일
반환률 100% 75% 50% 0%

사용제한

① 교원연수가 집중되는 방학 기간

② 정치 · 종교 ·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을 하고자 할 때

③ 시설의 개·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

④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
사용허가의 취소

①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
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
③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